전라남도 고시 제2017- 20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일반산업단지(임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일반산업단지(국민임대산단) 관리기본계획 고시 중 일부 변경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06. 15.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