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17 - 167호
나주 혁신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나주시 고시 제2017-59호(2017. 4. 2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7. 5. 4.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