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국가산업단지 처분신청 공장용지 재분양 공고 |
1. 대상용지
소재지 | 지번 | 공급용도 | 지목 | 면적(㎡) | 양도가격(원)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 1703-1 | 공장시설용도 | 공장용지 | 16,937.20 | 1,951,338,048 |
2. 신청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가. 신청자격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입주대상업종 : 기타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기타제조업 : 1차금속·비금속·화학·재활용업종을 제외한 全 제조업
※ 입주대상업종과 불허업종을 혼합하여 신청 불가
3. 입주대상자 결정 방법
ㅇ 입주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입주대상자 결정
① 추첨순위 : 접수 순으로 추첨순위 추첨
- 추첨 참가자 : 대표자(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 추첨 참가자는 당일 신분증 지참
② 입주신청 접수 결과 입주적격자가 1인일 경우 재공고 또는 추첨없이 입주대상자로 결정
③ 추첨 시 1·2순위를 추첨하여 1순위 추첨자를 입주대상자로 하며, 1순위자(입주대상자)가 기한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 2순위 추첨자를 입주대상자로 결정
④ 위 ②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위 ③에 따라 1·2순위 추첨자가 모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한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입주신청자가 없거나 위 ② 또는 ③에 따라 선정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4. 대금지불조건 :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의 10%,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대금의 90%
ㅇ 다만, 매매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여 대금지불조건은 변경 가능
5. 접수 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FAX·온라인 접수 불가)
ㅇ 접수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2층 사무실)
ㅇ 접수시간 : 신청 접수 기간 내 매일 09:00~18:00까지 한함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장소에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서 접수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접수증 필히 수령
6. 일정 및 장소
가. 일 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공고 | ∙2015.8.6(목)∼8.21(금) | - 공고 :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
신청서 접수 | ∙2015.8.24(월)∼8.26(수) | - 접수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 접수시간 : 09:00∼18:00 |
입주신청서 검토 | ∙2015.8.27(목)∼8.31(월) | - 입주자격(업종 등) 검토 |
추첨대상자 통보 | ∙2015.9.1(화)∼9.2(수) | - 통보방법 : 문자 또는 유선 |
입주대상자 추첨 및 입주대상자 선정 | ∙2015.9.3(목) | - 추첨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포럼룸 |
입주(매매) 계약체결 | ∙2015.9.4(금)∼9.18(금) | - 입주대상 선정업체 매매계약(對대성산업가스(주)) 및 입주계약(對한국산업단지공단) 체결 |
나. 제출서류
ㅇ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원본 각 1부
ㅇ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원본 1부 제출)
ㅇ 위임장(소정양식) 원본 1부(위임받은 자가 신청서 제출 시 신분증 지참)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공고 종람확인서(소정양식) 원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각 제출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7. 유의 및 안내사항
가. 본 공장용지는 기존에 분양받은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공단에 처분신청한 용지임
나. 입주선정 된 자가 입주(매매)계약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아니하거나 기타 부정이나 허위의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밝혀졌을 때 입주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자를 입주자로 선정함
다. 처분신청업체와 입주선정업체는 입주(매매)계약 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여야 함
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이 제한됨
마. 신청자는 공급대상토지에 대한 관계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관계기관에 열람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바. 해당용지의 기초조사, 우․오수 관로 등 기반시설 등이 미설치된 경우에는 입주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함
사. 해당용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1건으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용지 지분별 2인 이상 신청은 불허함
아.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이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중복신청) 모두 무효처리되며, 대표자(대표이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합니다.(동일인 여부는 대표자 성명 및 주민증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 중 1건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기타 관련규정과 관리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함
8.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070-8895-7953,7944)
ㅇ 주 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대불표준형임대공장 관리동 2층
ㅇ 분양공고 열람 및 지정서식 다운로드 : http://www.femis.go.kr
2015년 8월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