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5 - 420호

송림그린테크단지 산업용지 분양공고
  우리군에서 조성한『송림그린테크단지』산업용지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2 및「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5.  8. 25.

영  광  군  수   

1. 농공단지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일원
  ○ 조성면적 : 144,183.7㎡(산업시설 96,621.5 지원시설 1,573.1 공공시설 45,989.1)
  ○ 준 공 일 : 2013. 10. 4
  ○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2. 분양면적 및 가격 

구    분
분양면적
분양가격
건축행위기준
산업시설용지
33,331.4㎡
(9필지)
56,900원/㎡
(188,100원/평)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150%이하
․층  수 : 4층 이하

 
3. 공고기간 : 2015. 8. 25 ~ 2015. 9. 8(15일간)

4.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5. 08 . 25 ~ 분양 완료시까지
  ○ 접 수 처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061-350-569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우리군 소정양식)1부
    -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환경성검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여야 함.

5.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장비제조업(C29),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제품제조업(C33)
   
 
6.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으로 「동법시행령」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송림그린테크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체

7. 입주제한 업종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 환경성검토 규정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8. 분양입주 대상자 선정방법
 ○ 단지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한 업체
 ○ 선착순 접수순에 의거 분양대금 일시납 또는 계약금 우선 완납업체
 ○「송림그린테크 관리기본계획」,「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사업성검토), 제20조(종합심사), 제36조(환경성 검토)규정에 적합
    한 업체 
 ○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또는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하는 업체(지역특산물 가공업체)
 ○ 재무구조가 건전하며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사업확장으로 인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
  ※ 위 사항에 불구하고 접수기간 내 선착순 접수 순에 의거하여 분양신청한 업체중 계약금 완납 및 입주자격 기준에 적합하고 입주제한 업종이 아닌 업체를 최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

 9. 분양조건

구    분
계 약 금
선 수 금
잔    금
납부시기
입주계약 체결시
입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 부 액
10%
40%
50%

   
 ○ 납부방법 :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농공지구특별회계 군금고에 납부 또는 계좌입금
 ○ 지연손해금(연12%~15%) :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80조에 의거 연체일에
    대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함.
 ○ 토지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완납시 가능
 ○ 계약 위반시에는 계약금 10%를 영광군 금고에 귀속함과 동시 계약 해지
   
10.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홈페이지,게시문), 유의사항 내용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
    통․재해)의 협의내용,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포함)와
    건축․주차장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
    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우리 군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
    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
    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
    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오염배출 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진
    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산업통산자원부「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허위서류 제출 등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선정을 취소함

11. 문의기관
 ○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산단관리담당(☎061-350-5696)
 ○ 분양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양식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http://www.yeonggwang.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