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5 - 781호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공고

 

우리 군에서 조성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5. 10. 19.

영 암 군 수

 

1. 농공단지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16년

❍ 조성 면적 : 116,311㎡

(산업시설 80,643 / 지원시설 1,185 / 공공용지 34,483)

❍ 준공 예정 : 2016. 2월(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시행자 : 영암군수

 

2. 분양대상

구 분

단지구획

분양면적(㎡)

분양가격

비 고

산업시설

용 지

18블럭

71,646

60,190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층 수 : 4층 이하

※ 분양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업 종

산업분류

번 호

면적()

구성비(%)

비 고

식료품·음료 제조업

C10, C11

71,646

88.8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업종분류 1080)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4. 입주제한 업종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환경성 검토에 의거 허용 할 수 없는 업종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5.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적합 업체일 것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로서 영암 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부합한 업체일 것(입주제한 업종이 아닐 것)

6. 분양 우선순위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투자협약 체결 또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또는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지역특산품 가공업체)

입주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의거 적격 업체를 선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영암 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체 분양심의위원회 또는 추첨에 의거 입주 대상자를 선정

접수기간 이후 미분양 필지는 별도 공고 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할 계획

 

7. 분양 일정 및 조건

가. 분양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분 양 공 고

2015.10.19.

~ 2015.11.02.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일간신문

 

신청서 접수

2015.11.03.

~ 2015.11.30.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입주(분양) 심의

2015.12.01.

~ 2015.12.11.

영암군청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종합심사)

 

입주업체 선정

공고 및 통보

2015.12.11.

~ 2015.12.18.

영암군 홈페이지(개별통보)

 

입주(분양)

계약 체결

2015.12.18.

~ 2015.12.31.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 입주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061-470-2363)

나. 분양 조건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납 부

시 기

입주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성공사 완료후

1개월 이내

일시납 또는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분상환

납부액

10%

40% 이상

50%

납부방법 :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농공단지특별회계 군 금고에 납부

❍ 원리금상환 이율 :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서 정한 이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지연손해금(12~15%) :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 적용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시

❍ 토지사용 가능 시기 : 분양대금 완납시

❍ 분양 계약금 귀속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영암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분양계약금은 영암군 금고에 귀속됨

 

8. 분양신청 제출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환경성 검토요구서 1부

❍ 공장등록증 1부(해당업체)

❍ 업체 소개서 1부

❍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 신기술(NEP, NET), 특허등록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 양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함

※ 신청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함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소정양식은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군청에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음

 

9.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업종별 희망 블록별로 지정신청 접수 받아 입주업체 선정 심사 평가에 의해 적격 대상자를 입주 대상자로 선정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 또는 블록 경합이 있을시 자체 분양심의위원회 또는 추첨에 의거 대상 업체를 결정

입주업체로 선정된 자(법인)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에게 입주자격이 부여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주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신청 취소

❍ 법인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10. 면적 산정 및 정산

농공단지 분양면적에 사면면적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공급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증감 조정

분양가격은 사업기간 동안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11. 처분제한

산업시설용지 등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됨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등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 될 수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치 않을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2. 기타사항

공고문, 유의사항 내용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주차장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우리군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문화재, 고저,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준공예정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수인하여야 함

단지 준공 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전에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자체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함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음

❍ 토지 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각종 열람도서는 영암군 투자경제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가능함

지식경제부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준수하여야 함

오염배출 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분양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이후 또는 토지사용 승낙 용지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 등은 분양받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별될 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13. 문의기관

전라남도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 061-470-2363)

 

14. 첨 부

❍ 업종배치계획도 1부

❍ 관련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