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16 - 497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04(2016. 8. 1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6. 12. 29.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