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2015 - 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8.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