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고시 제2018-282호
해룡일반산업단지(2단계)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해룡일반산업단지(2단계)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 9. 13.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