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교육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유통시설 등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복지시설 등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
단지구분 | 산업단지종류 | 입주업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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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
일반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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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도시첨단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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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농공단지 |
| 지방자치단체·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입주계약 체결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제출
현장 실사
공장등록
사업 영위
계약변경 / 임대 / 처분
※ 산업단지 입주 곤련 근거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처분신고
처분신청
처분신청시 관리기관이 직접 양수 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 대상업체 선정
처분신청시 처분가격 = 취득가격 + 이자 + 비용 + 취등록 제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