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산업단지 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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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소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업무시설, 지원시설, 유통시설 등

기능향상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복지시설 등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토지

산업단지의 종류 및 입주 업무 수행기관

단지구분 산업단지종류 입주업무기관
국가산업단지
  •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지역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
  •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
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체협의회 등
농공단지
  •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유치
지방자치단체·입주기업체협의회 등

산업단지 조성 목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 발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산업단지 입주 기본 절차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입주계약 체결

공장설립 완료신고서 제출

현장 실사

공장등록

사업 영위

계약변경 / 임대 / 처분

※ 산업단지 입주 곤련 근거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입주게약 체결
  •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절차
입주계약신청
신청서류 : 분양안내 > 서식자료 참조
입주심사
입주자격 및 업종 검토
입주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 변경내용 :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건축면적
절차
입주계약변경신청
신청서류 : 분양안내 > 서식자료 참조
신청(신고)사항 검토
변경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입주변경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공장설립 완료(사업개시) 신고
  •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 신청기간 : 기계·장치 설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구분
    제 조 업 : 공장설립 완료 신고
    비제조업 : 사업개시신고
절차
공상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신청서류 : 분양안내 > 서식자료 참조
현지확인실사
입주계약 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공장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산업단지 공장 등의 임대
  •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 임대조건 :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 이후 임대 가능
  • 임대방법일부 유휴공간 임대는 임대신고, 전체 임대는 임대 사업자로 입주계약 변경 후
  • 임대기간5년 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절차
임대사업자 입주변경계약신청
신청서류 : 분양안내 > 서식자료 참조
임대사업계획서 검토 확인
입주계약 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입주변경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신청서류 : 분양안내 > 서식자료 참조
임차자 입주계약 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임대자 임대계약 기간 준수
5년 이상 임대사업 유지
산업용지(공장) 등의 처분

처분신고

  •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 처분방법 : 소유권 이전 전 관리기관에 신청(신고)
    • 처분신고 : 공장설비 완료 신고 후 5년 경과
    • 처분신청 : 공장설비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신청

처분신청시 관리기관이 직접 양수 또는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 대상업체 선정

처분신청시 처분가격 = 취득가격 + 이자 + 비용 + 취등록 제세금

  • 이자 : 취득가격 * 생산자물가총지수
    • 생산자물총지수 = (양도월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 생산자 물가지수
  • 비용 : 산업용지의 유지·보존 또는 개량을 위한 지출비
절차
공상설립 등의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제출
신청서류 : 분양안내 > 서식자료 참조
현지확인실사
입주계약 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공장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산업단지 입주 참고사항
  • 산업단지 입주절차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실수요자 적기공급 등 산업용지 조성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제정된 절차로서 입주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
  • 미 이행시 벌칙조항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