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