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산업단지 정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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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가이드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부대시설의 증설

  •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에게는 공장등록변경신청후 변경교부
  •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부대시설의 범위(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 ①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②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 ③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④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⑥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⑦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⑧ 제품전시·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 ⑨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 공장부지면적(부지면적보다 감소,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20%내 증가,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을 제외)
  • 변경신고사항
    •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 시)
    • ② 세부업종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공장설립등의 취소 등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 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덩장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하면 2월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

공장부분등록신청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설치여부등을 현지 확인하고,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당해 등록공장의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부분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월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건축물의 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의 등록

공장설립승인 대상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등록사항의 변경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 ① 업종
    • ②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취소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
  •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당해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공장일부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고,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치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외
  •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청대상

  •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장건축면적을 500㎡ 이상
  •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 제조업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게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1부
    • 소유자인경우 :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의 경우 :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 승락서, 소유권자인감증명 1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 허가 등의 인 · 허가별 구비서류 산업직접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 · 허가별 구비서류

별지 제5호서식

작성요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신청대상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면적 도는 공장건축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 공장등록된 자가 공장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1번, 3번, 6번, 14번에 해당)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제조또는 부대시설면적 변경 :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서 1부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1부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등록”, “등록변경”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등록변경”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를 참조하여 기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선택하여 기재
    -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및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 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공장부지 영역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연)면적 또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공장등록신청 시에는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빈칸으로 둘 것

제조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공장등록변경신청서 서식 중 흰색(투명) 부분만 기재
  • 공장등록변경신청 시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뒷면 전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10번에 해당)

구비서류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게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락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사업계획서 중 "6.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고나련 지재사항" 서식 중 해당 인·허가 구비 서류

제조업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어 앞 사각형 중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을 기재
  • “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
  • 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 등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일, 법인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 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
  • 자본금에다가 부채를 합친 금액
    -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의 총금액 기재
  • 대행 상담회사(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컨설팅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공장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공장설립예정지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다가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재
    -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 사업계획서 양식 중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http://www.nso.go.kr) 홈페이지 참조)
  • 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시작할 예상 연월 기재
  • 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완공할 예상 연월 기재